◎「경인」심야 화물차 요금 부활
오는 15일부터 경인·경수간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제한이 해제된다.
노건일교통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 경인·경수간 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해온 경인·경수간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오는 15일부터 경부고속도로의 한남대교∼판교구간의 인터체인지에서의 상·하행선별 차량 진출입통제가 해제돼 종전대로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된다.
또 경인고속도로에서 2.5t이상 화물차에 대해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상오 7시까지 면제해주던 통행료를 다시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경인·경수간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화물수송을 원활히 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경인고속도로에서는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상오 7시까지 2.5t이상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했으며 경수간에서는 상행선의 경우 서초·양재·판교등 5개 인터체인지에서 차량진입을 막고 하행선은 잠원·서초·양재·판교등 6개 인터체인지에서 차량진출을 막아왔다.
오는 15일부터 경인·경수간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제한이 해제된다.
노건일교통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5일 경인·경수간 고속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해온 경인·경수간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오는 15일부터 경부고속도로의 한남대교∼판교구간의 인터체인지에서의 상·하행선별 차량 진출입통제가 해제돼 종전대로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된다.
또 경인고속도로에서 2.5t이상 화물차에 대해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상오 7시까지 면제해주던 통행료를 다시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경인·경수간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화물수송을 원활히 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2일부터 경인고속도로에서는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상오 7시까지 2.5t이상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했으며 경수간에서는 상행선의 경우 서초·양재·판교등 5개 인터체인지에서 차량진입을 막고 하행선은 잠원·서초·양재·판교등 6개 인터체인지에서 차량진출을 막아왔다.
1992-0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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