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묵인 조건 5천만원 뇌물 뿌려/1명 구속·2명 수배

무허건물 묵인 조건 5천만원 뇌물 뿌려/1명 구속·2명 수배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7-09 00:00
수정 199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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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8일 단속 청원경찰에게 5천여만원의 뇌물을 주고 개발 예정지역에 무허가건물을 지어 팔아온 과천시 주암동 용마을 철거대책위원장 전차낭씨(48·서울 강남구 개포동 612)를 뇌물공여 및 건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1992-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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