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2억원 행방 “아직도 안개속”/어디로 흘러갔고 배상 어찌될까

472억원 행방 “아직도 안개속”/어디로 흘러갔고 배상 어찌될까

조명환 기자 기자
입력 1992-07-09 00:00
수정 199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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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돈세탁」… 수표추적 기대/확인된 부동산 매입 31억원뿐/할인어음 보상등 법정비화 불보듯

정보사부지를 둘러싼 사기사건의 윤곽이 거의 모두 드러나고 수사또한 종반에 접어들면서 이 사건에서 거래된 돈 가운데 피해액 4백72억7천만원의 처리가 어떻게 될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관련 핵심인물들이 거의 모두 수사당국에 검거 또는 자진출도함에 따라 이들의 사기행각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사기한 돈의 정확한 행방은 아직 제대로 잡히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생명피해액◁

지난91년12월23일 제일생명측의 윤성식상무가 성무건설 정건중회장 박삼화·김인수씨등에게 서울 서초동 정보사부지 1만7천평가운데 3천평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국민은행압구정서지점에 2백50억원을 입금했으며 이가운데 20억원은 브로커인 성무건설 정영진사장의 소개비조로 되찾아갔고 2백30억원은 은행 정덕현대리를 거쳐 사기단에 넘어갔다.이어 제일생명측은 중도금및 잔금명목으로 어음 4백30억원을 정씨등 사기단에게 추가로 건네줘 사기단에 넘어간 돈은모두 6백60억원이었다.

이가운데 어음으로 발행된 4백30억원은 ▲50억원은 부도처리 ▲20억원짜리 1장과 80억원짜리 1장 등 1백억원은 제일생명측에서 회수,폐기처분했고 ▲70억원은 사기단의 한사람인 박삼화씨등이 지급기한이 오기전에 결제했으며 ▲17억3천만원은 정영진씨가 제일생명측에 변제하는 등으로 실제 피해액은 4백72억7천만원에 이른다.

▷범인들 분배◁

정건중씨 형제등 성무건설측은 김영호전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과 문제의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김씨에게 계약금조로 76억5천만원,소개비로 5억원등 모두 81억5천만원을 주었다.정씨측은 이와함께 김씨쪽 곽수렬씨에게 30억원,김인수씨에게 25억원을 건넸다.따라서 정씨등은 4백72억7천만원 가운데 이 액수를 제외한 3백36억2천만원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이 돈이 지난 3월30일 교육부에 중원공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를 낼때 출연금으로 첨부한 정건중씨의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발행 1백23억여원,정씨부인 원유순씨의 상업은행 압구정지점발행 1백억여원,정영진씨 앞으로 된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발행 1백억여원등 모두 3백24억여원의 예금잔액증명서에 나타난 금액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사기금사용처◁

김영호씨는 정씨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홍콩등으로의 도피자금 2천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려주었다고 진술했으며 곽·김씨의 사용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씨 등은 자신들이 차지한 3백36억2천만원 외에 김영호씨로부터 돌려받은 80억여원을 포함,4백17억원 이상을 부동산매입 등에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씨쪽에서는 지난 4월 정영진씨와 정건중씨의 부인 원유순씨 공동명의로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159일대 임야 7천9백평을 4억여원에,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304일대 임야를 17억5천만원에 매입하는등 철원일대와 충남예산 등에서 모두 31억여원어치의 땅 23만여평을 매입했거나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건중씨 형제와 정영진씨 등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거나 가족들의 설득으로 자수했다지만 이미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 제일생명 어음의 할인도 신용금고에서 할인이 가능한 1억∼5억원 단위로 다시 쪼개 받아 충남 K상고 동문사채업자만을 통하는 등 철저하고 조직적인 「돈세탁」을 해온 행적으로 볼때 돈이 어디 숨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다.다만 수표추적을 하고 있는 은행감독원과 검찰수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처리방법◁

제일생명의 피해액은 대부분 정씨측 사기단에 가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인들이 이번 사건관련 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을 밝히는 부동산 등 형체가 드러난 것도 법원의 압류를 통해 소유권행사를 막은뒤 소송절차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분쟁가능성◁

수표로 사기단에 넘어간 2백30억원에 대해서는 돈이 입금된 시기만 일치할뿐 출금시기와 금액에서 국민은행측과 제일생명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검찰의 대질신문 결과에 따라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은행측은 예금원장과 원래의 통장과 동일한 인감이 찍힌 예금청구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일생명측은 예금원장과 예금청구서에 찍힌 도장은 보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정덕현대리가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당사자인 점 때문에 법정으로까지 비화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와함께 2백42억원의 어음도 정상적인 거래로 판정날 경우 발행자가 물어줘야 한다.그러나 사채시장이나 중소신용금고를 통해 현금화되고 D건설·S신약등의 담보문건이 등장하는 등 제3자 명의로 할인된 것도 있어 선의의 피해자들은 결국 거대 금융기관을 상대로 장기간의 법정투쟁을 벌여야 하는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조명환기자>
1992-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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