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2월시행 앞두고 책자배포·강연등 홍보나서/고객명부등 무형재산보호 초점/법조문 모를땐 권리 못찾을수도/업체대비책 크게 부족… 상담실적 겨우 17건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법적 개념을 파악해 관리전략을 세우고 분쟁등에 대비합시다』
특허청은 오는 12월 중순쯤 시행될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해 시행초기에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응전략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세미나를 갖거나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는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31일 이 법을 공포한 이후 「영업비밀 왜 보호하여야 하는가」등의 홍보책자 6종류 5천7백부를 산업체등에 나누어 주었으며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기업체실무자 초청,대학의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등에서 8차례의 강연회를 여는등 심사관들을 동원해 수시로 산업체를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영업비밀 어떻게 보호되나」라는 제목의 홍보책자 3천부를 제작,상공부산하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등에 나누어 주기도 했다.영업비밀은 공공연하게 알려지지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설계방법,설계도,제조기술,고객명부등 기술과 경영에 관한 모든 비밀을 포함한 것이다.
즉 이법은 영업비밀이 정당한 대가없이 도용당하거나 부정하게 유출되었을때 비밀보유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법이 시행되면 기업간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기술,경영에 관한 연구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신뢰도를 높여 첨단분야의 기술및 노하우에 대한 이전이 활발해지고 통상마찰의 요인을 해소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특허청의 홍보에도 불구,기업체들은 아직 이 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허청이 지난 1월부터 운영해 온 상담센터의 실적은 지금까지 전화나 방문을 통해 모두 17건에 불과하며 상담내용도 법규나 처벌규정등 기본적인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박홍기기자>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법적 개념을 파악해 관리전략을 세우고 분쟁등에 대비합시다』
특허청은 오는 12월 중순쯤 시행될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해 시행초기에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응전략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세미나를 갖거나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는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31일 이 법을 공포한 이후 「영업비밀 왜 보호하여야 하는가」등의 홍보책자 6종류 5천7백부를 산업체등에 나누어 주었으며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기업체실무자 초청,대학의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등에서 8차례의 강연회를 여는등 심사관들을 동원해 수시로 산업체를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영업비밀 어떻게 보호되나」라는 제목의 홍보책자 3천부를 제작,상공부산하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등에 나누어 주기도 했다.영업비밀은 공공연하게 알려지지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설계방법,설계도,제조기술,고객명부등 기술과 경영에 관한 모든 비밀을 포함한 것이다.
즉 이법은 영업비밀이 정당한 대가없이 도용당하거나 부정하게 유출되었을때 비밀보유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법이 시행되면 기업간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기술,경영에 관한 연구개발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신뢰도를 높여 첨단분야의 기술및 노하우에 대한 이전이 활발해지고 통상마찰의 요인을 해소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특허청의 홍보에도 불구,기업체들은 아직 이 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허청이 지난 1월부터 운영해 온 상담센터의 실적은 지금까지 전화나 방문을 통해 모두 17건에 불과하며 상담내용도 법규나 처벌규정등 기본적인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박홍기기자>
1992-07-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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