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대북서한 요지

정 총리 대북서한 요지

입력 1992-07-08 00:00
수정 199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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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들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간에 자유로운 왕래와 상봉,그리고 재결합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해 왔으며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금에 와서 그 심정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특히 나는 여생이 얼마 남지않은 고령이산가족중 희망자에 대하여 부양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쪽에 귀환,정착토록 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나는 이 기회에 불행했던 과거의 남북관계로 인해 타의에 의해 상대측 지역에서 발이 묶여 있는 이산가족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상봉,그리고 이들 본인의 희망에 따른 귀환 정착사업도 함께 전개할 것을 아울러 제의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의 대상에 귀측 지역에 있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시키기를 희망합니다.

▲6·25 전란의 와중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납북된 인사 ▲55년5월∼87년10월간 납북된 미귀환 어부 ▲69년12월11일 강릉비행장을 출발,김포로 가던중 대관령상공에서 납북된 KAL기 승무원 성경희(46) 정경숙(46) 등 2명과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0명 ▲70년6월5일 연평도 해상에서 어선 보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귀측 경비정(4척)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고 납치된 해군함정 I­2정(200t) 승무원 문석영(46)과 장병 19명 ▲19 51년 월남한 장기려박사의 부인과 2남3녀 및 그들과 유사한 환경에 처해있는 이산가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업과 아울러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사업을 정례화하고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귀측에서는 이유와 경위가 어떻든간에 본래 귀측 지역 출신으로 우리측 지역에서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사업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성격은 다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귀측이 희망한다면 이인모노인도 이같은 사업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만약 귀측이 이 사업 실시에 동의한다면 이들의 귀환·정착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남북쌍방의 관련법령들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2-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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