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북인사·이인모씨 교환 용의/고향방문단 정례화·면회소 설치도
정부는 7일 고령 이산가족중 희망자에 대해 부양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쪽에 귀환·정착토록 하는 문제를 남북이 우선적으로 협의,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즉각 실천에 옮기자고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정부는 이날 「7·7선언」4주년을 맞아 북한의 연형묵정무원총리에게 보낸 정원식국무총리명의의 대북서한에서 이같이 제의했다.
정부는 또 이 서한에서 『불행했던 과거의 남북관계로 인해 타의에 의해 상대측 지역에서 발이 묶여있는 이산가족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상봉,그리고 이들 본인의 희망에 따른 귀환·정착사업도 함께 전개하자』고 제의하고 북측이 원한다면 이를 위한 별도의 남북접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 사업대상에 북측이 강력히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미전향장기수출신 이인모노인(75)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신 남측은 ▲6·25전란시의 납북인사 ▲납북어부 ▲69년 피랍된 KAL기승무원 ▲70년 납치된 해군함정승무원등 납북인사 2백78명과 ▲51년 월남한 장기려박사의 부인과 자녀등(북한생존)을 이 사업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사업을 정례화하고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운영하는등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왕래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들이 즉시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시행시에는 인도주의원칙과 상호주의원칙,그리고 엄정중립이 보장되는 자유의사확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7일 『현재 남쪽에서 빨치산 또는 남파간첩으로 활동하다 사법처리를 받고 형기를 마친 사람은 60명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이 귀환·정착을 희망할 경우 타의에 의한 이산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7일 고령 이산가족중 희망자에 대해 부양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쪽에 귀환·정착토록 하는 문제를 남북이 우선적으로 협의,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즉각 실천에 옮기자고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정부는 이날 「7·7선언」4주년을 맞아 북한의 연형묵정무원총리에게 보낸 정원식국무총리명의의 대북서한에서 이같이 제의했다.
정부는 또 이 서한에서 『불행했던 과거의 남북관계로 인해 타의에 의해 상대측 지역에서 발이 묶여있는 이산가족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상봉,그리고 이들 본인의 희망에 따른 귀환·정착사업도 함께 전개하자』고 제의하고 북측이 원한다면 이를 위한 별도의 남북접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 사업대상에 북측이 강력히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미전향장기수출신 이인모노인(75)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신 남측은 ▲6·25전란시의 납북인사 ▲납북어부 ▲69년 피랍된 KAL기승무원 ▲70년 납치된 해군함정승무원등 납북인사 2백78명과 ▲51년 월남한 장기려박사의 부인과 자녀등(북한생존)을 이 사업에 포함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사업을 정례화하고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운영하는등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왕래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들이 즉시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시행시에는 인도주의원칙과 상호주의원칙,그리고 엄정중립이 보장되는 자유의사확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7일 『현재 남쪽에서 빨치산 또는 남파간첩으로 활동하다 사법처리를 받고 형기를 마친 사람은 60명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이 귀환·정착을 희망할 경우 타의에 의한 이산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92-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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