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3일 「한국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위원장 주대환피고인(37)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의 대남적화기도가 계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노선에 기초한 이적단체를 결성한 죄가 인정되나 이 단체가 지난해말 민중폭력및 프롤레타리아독재노선을 포기하고 합법공개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스스로 해체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의 대남적화기도가 계속되는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 노선에 기초한 이적단체를 결성한 죄가 인정되나 이 단체가 지난해말 민중폭력및 프롤레타리아독재노선을 포기하고 합법공개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스스로 해체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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