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혐의 1백90일 복역한 피의자/법원,무죄선고 공시 판결

강도혐의 1백90일 복역한 피의자/법원,무죄선고 공시 판결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07-03 00:00
수정 199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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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사람에게 억울한 옥살이 1백90여일만에 무죄선고와 함께 판결요지 공시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용수부장판사)는 2일 서정수 피고인(25·회사원·경남 거제군 연초면 연사리 244)에 대한 강도상해죄 선고공판에서 서피고인에게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판결요지를 공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범인이라 지목하는 피해자와 공동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히고 『형법상 무죄판결 공시규정에 따라 판결요지를 공시,피고인의 명예회 훼복시켜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덧붙였다.

이에따라 서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될 경우 관할법원은 2주일내에 관보와 해당법원 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게 된다.

서피고인은 지난해 12월28일 0시40분쯤 경남 김해시 봉황동 진미식당 앞 길에서술에 취해 지나가던 김영민씨(24)에게 접근,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힌 뒤 호주머니 등을 뒤져 현금 2만9천원이 든 지갑과 시가 4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1월3일 김해경찰서에 의해 구속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992-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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