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혐의를 받고 1백90여일 동안 구속되었다가 무죄선고판결을 받은 피의자에게 판결요지공시판결이 내려졌다.부산지법에 의한 이같은 판결은 지난달 3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있었던 판결공시판결에 이은 것이어서주목을끈다.서울의경우는피의자가히로뽕을밀매한혐의로구속기소된경우로법원이판결공시를선고한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고한다.
특히 당시의 재판부가 밝힌 판결공시의 이유가 매우 온당한 인상을 주었다.피고인이 구속될때 다른 피의자와 함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신문기사가 수사자료에 편체까지 되었었음을 들어 『구속당시 보도가 컸던만큼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공시해 명예를 회복시켜야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마약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구속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성패가 달린 심각한 일이다.더구나 피의자가 30살밖에 안된 한창나이의 젊은이일 경우는 더욱 심각한 일이다.그런 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내용은 널리 알려져서 부당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어야한다.더구나 발생기사는 대서특필하면서 정정기사에는 인색한 언론의 피해까지 대대적으로 입은 피의자를 법이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일은 크게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된다.
판결공시의 선고는 엄연히 형법(제58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지만 사실상은 사문화되다시피해온 것이었다고 한다.그 규정을 살려내어 중요한 인권을 보호한 의지가 특별히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이 판결에 이어 2일에는 부산지법에서 『판결요지를 공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생겼다.이 판결이 우연하게 일치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서울지법의 판례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하게도 한다.좋은 선례는 좋은 증폭의 효과를 낸다.
「부산사건」의 피의자도 25살밖에 안된 젊은이이다.그런 젊은이가 강도상해같은 험한 죄의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앞날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 알수 없는 일이다.법이 판가름하기에 죄가 전혀 없어보이는 당해자가 그런 결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일이다.
이런 경우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이런 일은 별로 힘이 없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로도 중요하지만 법의 권위를 강화하는 일로도 크게 공헌한다.죄있는 사람의 죄를 가려내어 합당한 벌을 매기는 일도 중요한 법의 기능이지만 죄없는 이의 누명을 벗겨주고 그 피해에서 보호받을 근거를 찾아주는 일도 법이 지닌 중대한 기능이다.그 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국민은 진정으로 법의 능력을 믿게 된다.
술을 안마셨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 시민이 『죄있지만 용서한다』는 기소유예도 불명예스럽게 여겨 불복하고 재수사로 집념의 승리를 한 경우도 누명을 벗기 위함이다.
부당한 희생을 당하는 시민이 생기는 것은,사회에다 여과되지 않는 불순물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르기도 한다.법을 불신하고 적의를 갖게한다.그러므로 법에 의해 누명을 벗을 권리가 차곡차곡 확대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반갑게 생각한다.
특히 당시의 재판부가 밝힌 판결공시의 이유가 매우 온당한 인상을 주었다.피고인이 구속될때 다른 피의자와 함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 신문기사가 수사자료에 편체까지 되었었음을 들어 『구속당시 보도가 컸던만큼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공시해 명예를 회복시켜야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마약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구속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성패가 달린 심각한 일이다.더구나 피의자가 30살밖에 안된 한창나이의 젊은이일 경우는 더욱 심각한 일이다.그런 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내용은 널리 알려져서 부당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어야한다.더구나 발생기사는 대서특필하면서 정정기사에는 인색한 언론의 피해까지 대대적으로 입은 피의자를 법이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일은 크게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된다.
판결공시의 선고는 엄연히 형법(제58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지만 사실상은 사문화되다시피해온 것이었다고 한다.그 규정을 살려내어 중요한 인권을 보호한 의지가 특별히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이 판결에 이어 2일에는 부산지법에서 『판결요지를 공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생겼다.이 판결이 우연하게 일치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서울지법의 판례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하게도 한다.좋은 선례는 좋은 증폭의 효과를 낸다.
「부산사건」의 피의자도 25살밖에 안된 젊은이이다.그런 젊은이가 강도상해같은 험한 죄의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앞날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 알수 없는 일이다.법이 판가름하기에 죄가 전혀 없어보이는 당해자가 그런 결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일이다.
이런 경우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이런 일은 별로 힘이 없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로도 중요하지만 법의 권위를 강화하는 일로도 크게 공헌한다.죄있는 사람의 죄를 가려내어 합당한 벌을 매기는 일도 중요한 법의 기능이지만 죄없는 이의 누명을 벗겨주고 그 피해에서 보호받을 근거를 찾아주는 일도 법이 지닌 중대한 기능이다.그 기능이 제대로 되어야 국민은 진정으로 법의 능력을 믿게 된다.
술을 안마셨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 시민이 『죄있지만 용서한다』는 기소유예도 불명예스럽게 여겨 불복하고 재수사로 집념의 승리를 한 경우도 누명을 벗기 위함이다.
부당한 희생을 당하는 시민이 생기는 것은,사회에다 여과되지 않는 불순물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르기도 한다.법을 불신하고 적의를 갖게한다.그러므로 법에 의해 누명을 벗을 권리가 차곡차곡 확대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반갑게 생각한다.
1992-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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