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공업표준화법을 국가표준법,한국공업규격(KS)을 한국국가규격으로 명칭을 새로 바꾸고 국가표준법의 적용범위도 확대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업표준화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국가표준법의 주요내용은 지난61년도에 제정한 공업표준화법을 시대·환경변화에 걸맞게 31년만에 국가표준법으로 바꾸는 동시에 이에 따른 KS도 한국국가규격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돼있다.국가표준의 범위도 ▲유·무선등 송수신과 관련된 기호·부호 ▲정보처리 컴퓨터운용 관리시스템등의 정보산업 ▲환경오염 시험분석방법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래 무료로 시행해온 KS허가신청및 사후이의신청의 특별검사시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와 출장비등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업체가 부담원칙에 따라 업체가 부담토록하는 조항도 새로 추가됐다.그러나 정기검사결과 우수업체에게 일정기간동안 혜택을 부여하는 검사면제제도는 이번 기회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입법예고한 국가표준법의 주요내용은 지난61년도에 제정한 공업표준화법을 시대·환경변화에 걸맞게 31년만에 국가표준법으로 바꾸는 동시에 이에 따른 KS도 한국국가규격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돼있다.국가표준의 범위도 ▲유·무선등 송수신과 관련된 기호·부호 ▲정보처리 컴퓨터운용 관리시스템등의 정보산업 ▲환경오염 시험분석방법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래 무료로 시행해온 KS허가신청및 사후이의신청의 특별검사시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와 출장비등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업체가 부담원칙에 따라 업체가 부담토록하는 조항도 새로 추가됐다.그러나 정기검사결과 우수업체에게 일정기간동안 혜택을 부여하는 검사면제제도는 이번 기회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1992-07-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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