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오락실 상오9시 개장
내무부는 무허가유흥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 무허가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도매상은 허가취소하고 지금까지 무허가유흥업소가 건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단전·단수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전기사업법·수도법 등을 개정해 모든 무허가유흥업소에 대해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소년용 전자오락실 개장시간을 현행 상오8시에서 상오9시부터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내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흥업소단속제도 개선안」을 마련,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주세법에 무허가유흥업소에 대한 주류공급중단조치의 근거가 없어 앞으로 법적근거를 마련,빠르면 오는 9월부터 주류도매상이 이들 무허가업소에 주류공급을 할 경우 주류판매허가를 취소토록 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무허가유흥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 무허가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도매상은 허가취소하고 지금까지 무허가유흥업소가 건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단전·단수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전기사업법·수도법 등을 개정해 모든 무허가유흥업소에 대해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소년용 전자오락실 개장시간을 현행 상오8시에서 상오9시부터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내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흥업소단속제도 개선안」을 마련,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주세법에 무허가유흥업소에 대한 주류공급중단조치의 근거가 없어 앞으로 법적근거를 마련,빠르면 오는 9월부터 주류도매상이 이들 무허가업소에 주류공급을 할 경우 주류판매허가를 취소토록 한다는 것이다.
1992-07-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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