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원화운용제한 완화/7억불 유입효과,국내시장 잠식 우려

외국은 원화운용제한 완화/7억불 유입효과,국내시장 잠식 우려

입력 1992-06-30 00:00
수정 1992-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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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2단계 금융개방계획 확정

오는 9월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외환을 들여와 원화자금으로 운용할수 있는 수단이 크게 확대된다.<내용요약 7면>

또 내년부터 가전·양탄자·고급의류·화장품·발전기등 농산물과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제품을 최장 90일까지 연지급(외상)수입 할수 있게 되며,은행의 무인점포격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점포밖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재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을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의 토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2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국내 88개 외국환은행에 대해 환리스크(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를 줄이기 위한 외환매입분을 외환매입초과한도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외환매각초과한도의 경우도 현재 선물환에 대해서만 5백만달러까지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달러와 매입외환의 20%중 큰 금액으로 늘리되 다만 현물환은 5백만달러와 매입외환의 5%중 큰 금액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들이 외환매각용으로 운용할수 있는 외화가 7억달러에 달해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국내금융시장 잠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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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영업기금 범위안에서,또 외국인 국내주식투자자의 경우는 투자액 범위안에서,각각 원화·외화간의 선물환 거래가 허용된다.
1992-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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