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4억5천만원 한대병원은 지급을/서울지법 판결

수당 4억5천만원 한대병원은 지급을/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2-06-25 00:00
수정 1992-06-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24일 김영대씨(38)등 한양대 부속병원 직원 2백3명이 낸 미지급수당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병원측은 4억5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김씨등에게 시간외·연월차휴가근로수당등을 제대로 주지않은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들이 요구한 수당 7억여원가운데 지급해야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992-06-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