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24일 김영대씨(38)등 한양대 부속병원 직원 2백3명이 낸 미지급수당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병원측은 4억5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김씨등에게 시간외·연월차휴가근로수당등을 제대로 주지않은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들이 요구한 수당 7억여원가운데 지급해야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김씨등에게 시간외·연월차휴가근로수당등을 제대로 주지않은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들이 요구한 수당 7억여원가운데 지급해야할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992-06-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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