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고객 마진은 자유화/달러 하루 최고 12원60전까지 등락
오는 7월1일부터 은행간에 거래되는 원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이 현재 매매기준율의 상하 0.6%에서 0.8%로 넓어진다
또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사고 팔때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즉 전신환매매율은 은행이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다만 은행이 마진폭을 갑자기 늘리지못하도록 당분간 행정지도는 계속된다.
재무부는 24일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치기로 하고 앞으로 국제수지 및 외환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환율변동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 평균환율은 국내은행간에 거래되는 달러화와 원화 환율의 평균치이며 다음날 매매기준율로 고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룻동안 오르내리는 환율의 폭은 원화의 대미달러화환율을 7백90원으로 할때 현재 상하 4원70전씩 최고 9원40전에서 상하 6원30전씩 최고 12원60전으로 커지게 됐다.
정부의 이같은 환율변동폭 조정은 1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지난 90년3월 시장평균환율제가 도입할당시 상하 0.4%에서 91년9월 상하 0.6%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0.8%로 늘어난 것이다.
재무부는 이번의 확대조치로 환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평균환율제를 실시한 90년의 환율변동폭은 하루 평균 0.08%(50전)이내였으며 지난해에는 0.1%(70전)이내였다.
은행간 환율이 제한폭까지 변동한 것은 지난해 상승 7회 하락 3회등 10차례에 그쳤다.
이와함께 대고객환율은 현재 미달러화의 경우 10만달러 미만의 거래때는 매매기준율기준 상하 0.4%이내,10만달러이상은 0.6%이내,기타 통화는 0.8%이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은행들이 완전히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은행간에 거래되는 원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이 현재 매매기준율의 상하 0.6%에서 0.8%로 넓어진다
또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화를 사고 팔때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즉 전신환매매율은 은행이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다만 은행이 마진폭을 갑자기 늘리지못하도록 당분간 행정지도는 계속된다.
재무부는 24일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치기로 하고 앞으로 국제수지 및 외환시장의 여건을 감안해 환율변동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 평균환율은 국내은행간에 거래되는 달러화와 원화 환율의 평균치이며 다음날 매매기준율로 고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룻동안 오르내리는 환율의 폭은 원화의 대미달러화환율을 7백90원으로 할때 현재 상하 4원70전씩 최고 9원40전에서 상하 6원30전씩 최고 12원60전으로 커지게 됐다.
정부의 이같은 환율변동폭 조정은 1단계 금융자율화및 개방계획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지난 90년3월 시장평균환율제가 도입할당시 상하 0.4%에서 91년9월 상하 0.6%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0.8%로 늘어난 것이다.
재무부는 이번의 확대조치로 환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평균환율제를 실시한 90년의 환율변동폭은 하루 평균 0.08%(50전)이내였으며 지난해에는 0.1%(70전)이내였다.
은행간 환율이 제한폭까지 변동한 것은 지난해 상승 7회 하락 3회등 10차례에 그쳤다.
이와함께 대고객환율은 현재 미달러화의 경우 10만달러 미만의 거래때는 매매기준율기준 상하 0.4%이내,10만달러이상은 0.6%이내,기타 통화는 0.8%이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은행들이 완전히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1992-06-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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