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대량재배 농민 등 41명 적발/6명 구속

양귀비 대량재배 농민 등 41명 적발/6명 구속

김동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6-24 00:00
수정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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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김동진기자】 청주지검 수사과는 23일 마약원료인 양귀비를 대량 재배한 41명을 적발,이중 김봉석씨(67·농업·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89의 2)등 6명을 마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권수연씨(80·농업·괴산군 청천면 상신리)등 3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김씨의 경우 집앞 텃밭에 지난 3월부터 양귀비 1천5백그루를 키워왔고 함께 구속된 이은옥씨(66·무직·청원군 미원면 용곡리)도 집 마당에 4백10그루를 재배하는 등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적게는 10그루에서 최고 1천5백그루까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다.

1992-06-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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