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취급근로자 퇴직후에도 건강진단/노도부,새달부터

발암물질 취급근로자 퇴직후에도 건강진단/노도부,새달부터

입력 1992-06-24 00:00
수정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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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석면과 벤지딘등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후에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건강관리수첩이 교부된다.

노동부는 23일 암과 같은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11개 직종의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이 퇴직후에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석면제품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등 11종의 발암성 또는 발암성 추정물질을 일정기간 이상 취급한 근로자로서 오는 7월1일이후 해당 사업장을 이직하는 사람에 한한다.

노동부는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이나 산업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연 1회의 정기 건강진단을 받게해줄 방침이다.

이날 현재 11종의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6백62개 사업장 근로자 9천3백65명 가운데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는 2천1백81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992-06-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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