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불이상 반입때도 자금 추적
국세청은 해외유학자금등의 명목으로 외화를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되는 외화가 10만달러를 넘을 경우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해외송금의 경우 외화송금 한도때문에 일부 여행사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많아 송금구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1회 송금액이 5천달러이상이며 누적송금액이 1만5천달러가 넘을 때만 자녀들에 대한 증여나 외화 불법반출 등의 혐의로 특별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누적금액이 1만달러가 넘으면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국내에 반입되는 외화에 대해서도 그 규모가 10만달러가 넘을 경우 반입된 외화의 용도를 추적, ▲부동산투기 등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지와 ▲국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형태로 이전되는지 등을 추적키로 했다.
국세청은 해외유학자금등의 명목으로 외화를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되는 외화가 10만달러를 넘을 경우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해외송금의 경우 외화송금 한도때문에 일부 여행사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많아 송금구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1회 송금액이 5천달러이상이며 누적송금액이 1만5천달러가 넘을 때만 자녀들에 대한 증여나 외화 불법반출 등의 혐의로 특별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누적금액이 1만달러가 넘으면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국내에 반입되는 외화에 대해서도 그 규모가 10만달러가 넘을 경우 반입된 외화의 용도를 추적, ▲부동산투기 등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지와 ▲국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형태로 이전되는지 등을 추적키로 했다.
1992-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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