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 횡령/보험사직원 영장

고객예탁금 횡령/보험사직원 영장

입력 1992-06-23 00:00
수정 199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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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2일 이경숙씨(41·여·보험모집사원·서대문구 홍은3동401)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삼성생명보험사 직원으로 지난 89년7월 배모씨(83·서대문구 홍은동)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지난 90년12월 『높은 이자로 사채놀이를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2억여원의 예탁금을 빼내게 한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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