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증권 대출제」 도입/구입할 집 담보로 대출회사서 자금융자

「주택저당증권 대출제」 도입/구입할 집 담보로 대출회사서 자금융자

입력 1992-06-19 00:00
수정 199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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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주택국장 밝혀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저당증권 대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허상목건설부주택국장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대한주택공사주최로 열리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경기의존적인 수입에서 탈피하여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저당증권 대출제도란 주택을 살 사람이 주택저당대출회사에 자신이 구입할 주택을 저당잡히고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주택저당 대출회사는 저당잡힌 주택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시중에 유통시켜 그 매각대금으로 주택자금의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허국장은 또 소득계층별로 주택공급체계를 정비,도시영세민을 위한 공공주택은 전액 정부부담으로 건설하여 영세민에게 임대하고 중산층이하의 정부지원주택은 금융·조세지원이나 택지공영개발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이 건설,분양 또는 임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2-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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