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하원 세입위원회는 16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신 무역법안을 승인했다.
신 무역법안은 미국 상품의 수입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무역협상자들이 그 제한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슈퍼 301조의 효력을 또 다시 5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일본의 무역장벽과 또미국산 쌀의 수입을 규제하는 한국과 일본·대만의 무역장벽에 대해 미국 협상자들이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신 무역법안은 미국 상품의 수입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무역협상자들이 그 제한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슈퍼 301조의 효력을 또 다시 5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일본의 무역장벽과 또미국산 쌀의 수입을 규제하는 한국과 일본·대만의 무역장벽에 대해 미국 협상자들이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1992-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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