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노래연습장(일명 노래방)의 운영및 시설기준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규정등을 정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13일 공포됨에 따라 위반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에따라 업소안에서 음란물을 관람·열람시키는 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심양영업을 하거나 18살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미성년자에게 술또는 담배를 제공하는 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경찰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오는 7월1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설기준을 어긴때에는 9월13일까지 보완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업소안에서 음란물을 관람·열람시키는 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심양영업을 하거나 18살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미성년자에게 술또는 담배를 제공하는 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경찰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오는 7월1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설기준을 어긴때에는 9월13일까지 보완하도록 했다.
1992-06-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