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상류 물고기 떼죽음/폐수방류 5명 구속/93개업소 대표 입건

한탄강상류 물고기 떼죽음/폐수방류 5명 구속/93개업소 대표 입건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2-06-14 00:00
수정 199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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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명승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2부(검사 손성현·황규련)는 13일 (주)삼화기업 공장장 염원섭씨(57·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483)등 5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삼협섬유(대표 홍근표·50·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등 93개업소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지난6일 한탄강 상류로부터 죽은 물고기 수만마리가 떠내려와 한탄강국민관광단지 일대의 강가에 쌓이자 강상류지역의 공장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1992-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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