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부지 불법점유/위락업자 2명구속

고수부지 불법점유/위락업자 2명구속

입력 1992-06-13 00:00
수정 199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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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동경찰서는 12일 주식회사 쌍방울개발 산하 「서울마리나」본부장 전보구씨(40·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19동 1209호)와 주식회사 삼덕 수상레저 대표이사 심병철씨(59·성동구 광장동89)를 하천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16일 강동구 암사동 한강 고수부지에 요트와 윈드서핑기구 등을 빌려주는 서울마리나라는 수상스포츠시설을 차려놓고 건설부에서 허가받은 면적인 4천3백89㎡말고도 2만3백43㎡의 토지를 무단점용해 철조망을 쳐놓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89년 3월15일 천호2동 한강변에 수상 식당으로 사용할 바지선을 설치하면서 허가면적 1천6백52㎡보다 넓은 1천9백92㎡의 하천을 불법매립했다는 것이다.

1992-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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