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연합 특약】 미상공회의소 아태위원회 대표단들이 미정부관리및 의회관계자들과 워싱턴에서 가진 연례로비회담에서 이들 30명의 대표들은 북한과의 무역거래허가를 요청했으나 『만족할 만한게 없었다』면서 『법을 어길경우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는 답변도 나왔다고 한국주재 미상공회의소대표 제임스 부스씨가 지난11일 밝혔다.
부스씨는 미국의 한 석유회사의 합작 파트너가 북한에 디젤오일을 팔도록 주문받았기때문에 적대국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나 회사이름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미정부당국은 한국파트너들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을 미국회사들을 형사처벌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이러한 무역거래 금지조치가 미정부가 원하고 있는 한국통일에 거슬리는 것임을 워싱턴에 알리고 재고조치를 요청했다고 부스씨가 설명했다.
부스씨는 미국의 한 석유회사의 합작 파트너가 북한에 디젤오일을 팔도록 주문받았기때문에 적대국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나 회사이름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미정부당국은 한국파트너들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을 미국회사들을 형사처벌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이러한 무역거래 금지조치가 미정부가 원하고 있는 한국통일에 거슬리는 것임을 워싱턴에 알리고 재고조치를 요청했다고 부스씨가 설명했다.
1992-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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