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해진 단체장선거 연기(사설)

불가피해진 단체장선거 연기(사설)

입력 1992-06-13 00:00
수정 199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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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달안에 실시토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규정된 18일간의 선거공고기간을 감안,12일까지 공고가 되지않음으로써 무산되었다.

당초 정부여당은 14대 개원과 더불어 지자법 개정을 통해 단체장 선거 연기에 따른 제반 법적절차를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문조차 열지 못한채 시한을 넘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는 이미 이의 연기를 기정사실로 상정하여 민자당이 95년 실시를,민주당등 야당이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를 각각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4대국회개원을 거부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회기개시 30일전에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법규정마저 무시될지 모를 상황에 놓여있어 걱정이다.

현재 여야가 나름대로의 논리를 신문광고까지 동원하면서 개진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협상을 통해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한다.단체장선거가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의미보다는 대통령선거에서의유·불리와 관련되어 중요시되는 현실에서는 협상에 의한 타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이미 올해초 노태우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92년에 네차례나 중복되는 선거로 인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단체장선거의 연기를 제시한바 있다.이것이 국내외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한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을 여러번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수 있었다.다만 여당이 이를 법개정을 통해 확실히 해놓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다.

그러나 여당의 이번 결정은 법보다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될수 있다.앞에 제시된 경제·사회적 어려움의 가중 이외에도 올해 단체장선거를 실시하면 정당참여여부 때문에 기초와 광역단체의 선거를 따로 하게되고 의회와 장선거를 또 따로하게 돼 결국 매4년마다 4차례의 지자제관련선거를 하게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이를 한데 묶어 국회의원임기중간에 치름으로써 중간선거의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렇게 하려면 기초단체의 정당참여문제가 해결되어야 논리에 맞을 것이다.

민주당은 단체장선거의 법적기간을 넘김에 따라 관계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등 정치적 공세를 펴고있으나 이미 89년에도 법정기일을 넘기고 몇개월이 지나서야 국회를 통해 여야협상에 의한 법개정을 한 전례를 참작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아직도 법적·정치적 해결의 길이 남아있다.여야가 한발짝씩 물러서 실시시기나 혹은 기초·광역중 택일등의 타결,또는 야당이 신경을 쓰고 있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영향을 막을수 있는 장치의 마련등에 합의하는 방법이다.여야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즉각 국회를 열어 단체장선거관련조항을 6월말이전에 개정할수 있을 것이다.여야의 정치력이 제대로 발휘되어 문제가 해결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1992-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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