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 파기
『회사측이 단체협약과 달리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노조간부를 해고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면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1일 전 동양나이론 노조간부 이용렬씨(경남 울주군 청량면)등 해고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노조간부를 징계할때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게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회사와 노조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돼야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징계내용을 노조에 미리 통지해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단체협약규정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해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단체협약과 달리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노조간부를 해고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면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1일 전 동양나이론 노조간부 이용렬씨(경남 울주군 청량면)등 해고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노조간부를 징계할때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게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회사와 노조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돼야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사·징계내용을 노조에 미리 통지해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단체협약규정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해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1992-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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