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때 10%초과 기업은 25%이내 허용/외국 금융지점도 내국인 대우
오는 7월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된다.
또 외국계 은행·증권사·보험사의 국내지점도 내국인과 같이 외국인투자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1일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식시장개방 당시 합작투자나 CB(해외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DR(주식예탁증서)등 해외증권 발행으로 외국인지분율이 이미 10%를 넘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주식시장을 통해 추가로 주식을 살수 없도록 제한해 왔던 것을 총발행주식의 25%내에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는 10%한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한도가 늘어나는 주식은 기아자동차등 59개사에 72개 종목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현지법인·자회사도 내달 1일부터 내국인대우가 허용돼 국내 금융기관과 똑같이 주식을 사고 팔수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된다.
또 외국계 은행·증권사·보험사의 국내지점도 내국인과 같이 외국인투자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1일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식시장개방 당시 합작투자나 CB(해외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DR(주식예탁증서)등 해외증권 발행으로 외국인지분율이 이미 10%를 넘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주식시장을 통해 추가로 주식을 살수 없도록 제한해 왔던 것을 총발행주식의 25%내에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는 10%한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한도가 늘어나는 주식은 기아자동차등 59개사에 72개 종목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현지법인·자회사도 내달 1일부터 내국인대우가 허용돼 국내 금융기관과 똑같이 주식을 사고 팔수 있다.
1992-06-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