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7월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7월부터

입력 1992-06-12 00:00
수정 199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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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때 10%초과 기업은 25%이내 허용/외국 금융지점도 내국인 대우

오는 7월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된다.

또 외국계 은행·증권사·보험사의 국내지점도 내국인과 같이 외국인투자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1일 외국인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식시장개방 당시 합작투자나 CB(해외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DR(주식예탁증서)등 해외증권 발행으로 외국인지분율이 이미 10%를 넘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주식시장을 통해 추가로 주식을 살수 없도록 제한해 왔던 것을 총발행주식의 25%내에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는 10%한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한도가 늘어나는 주식은 기아자동차등 59개사에 72개 종목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현지법인·자회사도 내달 1일부터 내국인대우가 허용돼 국내 금융기관과 똑같이 주식을 사고 팔수 있다.
1992-06-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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