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서울대병원노조 쟁의부장 김복선씨(28·여)와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법규부장 오재헌씨(33)등 6명을 상해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제3자 개입금지)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일 상오11시쯤 영등포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찾아가 서울대병원의 임금협상에 대해 내린 임금 5%인상 직권중재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3시간 남짓 농성을 벌였었다.
김씨 등은 지난 4일 상오11시쯤 영등포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찾아가 서울대병원의 임금협상에 대해 내린 임금 5%인상 직권중재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3시간 남짓 농성을 벌였었다.
1992-06-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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