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입법예고… 7월부터 실시
정부는 백화점 등 옥내 대형주차장내에서의 범죄를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옥내 대형주차장의 경우 반드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주차장내를 현행보다 더욱 밝게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최근 대형백화점 및 대형건물내의 옥내 주차장 등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이들 옥내 주차장에서의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하 또는 건축물식으로 설치한 주차장과 1백대이상 주차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내의 밝기를 현행 20∼50룩스에서 70룩스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1백대를 초과하는 지하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기존 주차장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내에 방범설비를 설치토록 돼있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면도로에 접한 공한지에 대한 노외주차장 개발을 확대키로하고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도로의 너비를 현행 6m미만에서 5m미만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백화점 등 옥내 대형주차장내에서의 범죄를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옥내 대형주차장의 경우 반드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주차장내를 현행보다 더욱 밝게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최근 대형백화점 및 대형건물내의 옥내 주차장 등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이들 옥내 주차장에서의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하 또는 건축물식으로 설치한 주차장과 1백대이상 주차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내의 밝기를 현행 20∼50룩스에서 70룩스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1백대를 초과하는 지하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기존 주차장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내에 방범설비를 설치토록 돼있다.
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면도로에 접한 공한지에 대한 노외주차장 개발을 확대키로하고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도로의 너비를 현행 6m미만에서 5m미만으로 완화했다.
1992-06-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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