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업소 1개월내 경찰서에 신고해야/「위반」엔 3백만∼4백80만원 과태료
경찰청은 그동안 단속기준이 없었던 노래연습장(일명 노래방)의 시설및 운영기준을 규정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18살미만의 청소년 출입과 자정부터 다음날 상오9시까지의 심야영업행위,주류및 음식물 판매,연주무대및 무도장설치,업소종업원의 손님과의 합석행위 등이다.
경찰은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앞으로 한달안에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도록 하되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업소는 3개월안에 시설을 보완,재신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같은 기준 등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3백만∼4백8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단속기준이 없었던 노래연습장(일명 노래방)의 시설및 운영기준을 규정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18살미만의 청소년 출입과 자정부터 다음날 상오9시까지의 심야영업행위,주류및 음식물 판매,연주무대및 무도장설치,업소종업원의 손님과의 합석행위 등이다.
경찰은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앞으로 한달안에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도록 하되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업소는 3개월안에 시설을 보완,재신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같은 기준 등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3백만∼4백8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1992-06-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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