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정주영 국민당대표의 국가보안법폐지등의 주장을 명백한 위법행위로 보고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공안1부는 정대표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정대표의 발언이 외부적으로 봐서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이적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므로 발언의 동기와 배경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지검공안1부는 정대표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정대표의 발언이 외부적으로 봐서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이적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므로 발언의 동기와 배경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2-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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