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PKO법안 참원통과/오늘 새벽 표결

일 PKO법안 참원통과/오늘 새벽 표결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6-09 00:00
수정 199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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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참의원은 9일 0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합법화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볍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다.

참의원이 9일 본회의를 열자마자 표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공산당과 함께 의사진행 지연전술(필리버스터)을 펴온 사회당이 8일 밤 더이상 지연전술을 쓰지않고 표결에 정상적으로 참여키로 방침을 바꾼데 따른 것으로,이로써 PKO법안은 9일 상오중 참의원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일본의회 관계자들은 표결에 약2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당은 8일 밤 참의원 의원총회를 열어 앞으로의 의회대책을 논의,9일 개회되는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 지연전술을 쓰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었다. PKO법안은 지난 5일 참의원 국제평화협력특별위에서 전격 처리된후 본회의에서 상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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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법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으로 성립되며 자위대의 해외파병 길을 열어놓는다. 일본은 제2차대전후 아시아에서 철수한지 47년만에 자위대를 캄보디아등 아시아에다시 파견할 방침이다.

1992-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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