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모델의 직업정년은 35세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유정주부장판사)는 6일 패션모델로 활동하다 지난해 4월5일 교통사고로 숨진 양은미씨(당시 27세·경기도 안산시 이동 537의4)의 아버지 양재일씨가 대성산소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션모델이라는 직업은 항상 엄격한 신체관리가 요구된다는 특성과 한국모델협회소속 모델 90%이상이 35세미만인 점을 종합할 때 35세를 넘으면 모델역할을 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유정주부장판사)는 6일 패션모델로 활동하다 지난해 4월5일 교통사고로 숨진 양은미씨(당시 27세·경기도 안산시 이동 537의4)의 아버지 양재일씨가 대성산소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션모델이라는 직업은 항상 엄격한 신체관리가 요구된다는 특성과 한국모델협회소속 모델 90%이상이 35세미만인 점을 종합할 때 35세를 넘으면 모델역할을 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수원=김학준기자>
1992-06-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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