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건물 10∼30% 전용 허용/7월부터

주차건물 10∼30% 전용 허용/7월부터

입력 1992-06-07 00:00
수정 1992-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가등 설치… 채산성 보장/교통부,주차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오는 7월부터 주차전용건물도 일정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6일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규모에 따라 연면적의 10∼30%를 상가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전용건축물은 10%,연면적 1천㎡이상인 주차전용건축물은 20%,연면적 1천㎡미만인 주차전용건축물은 30%까지를 상가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주차전용건축물은 완전 주차시설로만 사용하도록 돼있어 건물주들이 채산성이 없다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기피해왔다.

개정안은 또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도 현재 전면도로폭의 1.5배까지에서 앞으로는 1.8배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건물의 용적률도 종전의 1천3백%에서 1천5백%로 높였다.개정안은 이밖에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과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토록 했다.
1992-06-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