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0% 더내면 연장허용/모자가정·청약저축자(12평 이하)도 혜택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등 법정 영세민에게만 공급해온 영구임대주택이 저소득 모자가정과 일반 청약저축가입자에게도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입주후 생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임대료를 50%만 더 내면 계속 거주가 허용된다.
건설부는 6일 이같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및 관리지침을 개정,각 시도에 시달하고 오는 8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법정 영세민용으로 지은 영구임대주택이 입주기피및 입주대상자 감소로 미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영구 임대주택을 생보자·의료부조자 등 법정 영세민에게 1차로 공급한뒤 남는 물량은 모자가정(4인가족 기준 월소득 63만3천원이하),전용면적 12평 이하 청약저축가입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인 1백15만8천6백원의 80% 92만6천8백80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하고 그 대신 영구임대주택 입주후에도 다른 주택의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이 되는 모자가정은 2만4백87가구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용면적 12평 이하 청약저축가입자는 지난 4월말 현재 8만9천5백45가구로 집계됐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청약저축가입자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50% 올리되 생보자로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소득이 높아지거나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게돼 생보자요건을 상실한 사람도 임대료를 50%만 더 내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2백만가구 건설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모두 19만가구를 건립키로 한 영구 임대주택은 지난 5월말까지 5만9천4백54가구가 준공됐으나 이중 3천9백93가구는 아직 미 입주물량으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등 법정 영세민에게만 공급해온 영구임대주택이 저소득 모자가정과 일반 청약저축가입자에게도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입주후 생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임대료를 50%만 더 내면 계속 거주가 허용된다.
건설부는 6일 이같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및 관리지침을 개정,각 시도에 시달하고 오는 8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법정 영세민용으로 지은 영구임대주택이 입주기피및 입주대상자 감소로 미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영구 임대주택을 생보자·의료부조자 등 법정 영세민에게 1차로 공급한뒤 남는 물량은 모자가정(4인가족 기준 월소득 63만3천원이하),전용면적 12평 이하 청약저축가입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키로 했다.
또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인 1백15만8천6백원의 80% 92만6천8백80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하고 그 대신 영구임대주택 입주후에도 다른 주택의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이 되는 모자가정은 2만4백87가구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용면적 12평 이하 청약저축가입자는 지난 4월말 현재 8만9천5백45가구로 집계됐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청약저축가입자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50% 올리되 생보자로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소득이 높아지거나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게돼 생보자요건을 상실한 사람도 임대료를 50%만 더 내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2백만가구 건설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모두 19만가구를 건립키로 한 영구 임대주택은 지난 5월말까지 5만9천4백54가구가 준공됐으나 이중 3천9백93가구는 아직 미 입주물량으로 남아있다.
1992-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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