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파월유공전우회에 따르면 올해초부터 지금가지 신고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수는 모두 1천5백여명(중증 5백·경증 1천여명)으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전체장병 32만5천여명(연인원)의 0.46%에 해당되고 이중 15명은 이미 사망했다.
대한파월유공전우회측은 이같은 현실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 5월26일 고엽제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피해자 신고접수 및 심사작업에 착수했으나 정확한 피해실태조사와 함께 유전여부 등에 대한 역학조사등을 통해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피해자 신고접수와 함께 고엽제피해자로 최종확인될 경우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기로 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고엽제를 살포한 미국이 파월 미군과 호주군의 고엽제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해 준 것과 같이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파월유공전우회측은 이같은 현실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 5월26일 고엽제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피해자 신고접수 및 심사작업에 착수했으나 정확한 피해실태조사와 함께 유전여부 등에 대한 역학조사등을 통해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피해자 신고접수와 함께 고엽제피해자로 최종확인될 경우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기로 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고엽제를 살포한 미국이 파월 미군과 호주군의 고엽제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해 준 것과 같이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2-0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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