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땅등 관리대행/부동산신탁회사 인기(부동산 서비스)

집·땅등 관리대행/부동산신탁회사 인기(부동산 서비스)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2-06-05 00:00
수정 1992-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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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감정원이 출자한 2개사 성업… 현황 알아보면/임대·판매에 세무­법률상담까지/해외 장기간 체류자등이 주고객/개업 1년만에 1천여건 맡아… 보수는 복덕방보다 싼편

주택 임야등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전문 용역기관들이 요즘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성업중인 국내 부동산 신탁 전문회사는 성업공사가 출자한 대한부동산신탁(주)과 한국감정원이 출자한 한국부동산신탁(주)등 2개 회사.지난해 5월 동시에 문을 연 이들 두 공공기관이 지난 1년동안 신탁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은 1천여건에 이른다.

이처럼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관리가 주먹구구 식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최근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부동산 대리사무」라는 컨설팅기능이 가미된 새로운 신탁상품을 개발 선보이고 있는 것도 부동산신탁의 이용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두 회사는 해외 장기체류,부동산의 원격지소재,지식이나 경험부족등으로 부동산의 직접관리가 어려운 부동산을 맡아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모두 대행해주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부동산신탁업무는 부동산 중개업무,관리신탁,처분신탁,임대형 토지신탁,분양형 토지신탁,컨설팅등 크게 6가지로 나뉜다.중개업무는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 그리고 각 지부등 전국의 전산망을 통해 확보된 각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 임대차등을 대신 해주는 업무이다.또 부동산 관련 전문요원들이 상주하며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관리에 대한 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있다.

부동산 관리신탁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보존 개량해 총체적 관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에 돌려주는 일종의 관리상품이다.용역회사측과 신탁계약만으로 가능하며 신탁기간은 1년이상 30년이내로 되어 있다.

처분신탁은 중개인 역할로 신탁받은 부동산을 전용전시실에 전시또는 널리 홍보하여 처분해주는 일로 판매가나 소유권이전등에 안심해도 된다는게 무엇보다 장점이다.임대형이나 분양형 토지신탁은 신탁전문 용역회사들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소유자의 의도대로 건축물을 짓거나 택지를 조성하는등 사업을 시행한후 발생한 수익금을 돌려받는 시스템이다.임대형 토지신탁은 임대 수익이,분양형 토지신탁은 분양수익이 각각 수익금이 되며 신탁기간은 임대형은 5년이상 30년이내,분양형은 5년이내로 되어 있다.

두 신탁회사의 컨설팅업무는 지난 4월에 개발된 신상품이다.수익을 극대화할 수있는 부동산의 종류,현재의 부동산의 처분 임대등 관리방식,부동산의 시장성과 입지,부동산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달방법및 개발방향등 일체를 조언 자문해주는 하나의 정보상품이다.

이같이 소유 부동산을 신탁하려면 먼저 신탁계약을 맺어야 되며 이때 위탁자는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정관 이사회결의서 대표이사및 각 이사의 인감증명등이 필요하다.이밖에도 신탁계약 종료후에는 신탁내용에 걸맞는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 부동산 신탁회사를 이용하면 풍부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는 전문 고급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있고 공공기관이므로 공신력이 확보되어 안심하고 부동산을 맡길 수있다.이 부동산 신탁은 신탁내용에 따라 소정의 신탁보수를 지불해야 한다.중개료등 신탁보수는 법정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의 복덕방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실제에선 싼편이다.<정인학기자>
1992-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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