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제조업체 발행 회사채(약4조원)에 대해서는 전액 차환발행이 허용된다.
또 내달부터 기업들이 회사채를 시장실세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사채발행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2일 회사채발행물량 조정기준을 개정,오는 6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회사채 특례차환제도를 제조업체의 경우 오는 93년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키로 했다.
특례차환제도란 만기가 된 기발행 회사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차환발행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제조업체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4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전액 차환발행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체 이외에도 건설부가 인정하는 신도시 건설업체 65개사에도 앞으로 1년간 1개사당 월 1백억원 이내에서 회사채 특례차환발행이 허용된다.
또 내달부터 기업들이 회사채를 시장실세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사채발행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2일 회사채발행물량 조정기준을 개정,오는 6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회사채 특례차환제도를 제조업체의 경우 오는 93년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키로 했다.
특례차환제도란 만기가 된 기발행 회사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차환발행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제조업체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4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전액 차환발행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체 이외에도 건설부가 인정하는 신도시 건설업체 65개사에도 앞으로 1년간 1개사당 월 1백억원 이내에서 회사채 특례차환발행이 허용된다.
1992-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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