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회사채 4조원/전액 차환발행 허용/재무부,7월부터

제조업 회사채 4조원/전액 차환발행 허용/재무부,7월부터

입력 1992-06-03 00:00
수정 1992-06-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제조업체 발행 회사채(약4조원)에 대해서는 전액 차환발행이 허용된다.

또 내달부터 기업들이 회사채를 시장실세 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사채발행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2일 회사채발행물량 조정기준을 개정,오는 6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회사채 특례차환제도를 제조업체의 경우 오는 93년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키로 했다.

특례차환제도란 만기가 된 기발행 회사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차환발행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제조업체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4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전액 차환발행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체 이외에도 건설부가 인정하는 신도시 건설업체 65개사에도 앞으로 1년간 1개사당 월 1백억원 이내에서 회사채 특례차환발행이 허용된다.
1992-06-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