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호소 재소자 방치,사망/국가에 배상책임”/서울지검,판결

“질병 호소 재소자 방치,사망/국가에 배상책임”/서울지검,판결

입력 1992-05-31 00:00
수정 199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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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30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복막염을 일으켜 지난90년 숨진 노병진씨(당시 31세·운전사)가족들이 국가와 선일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노씨가족에게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측은 재소자들이 신체이상을 호소해 오면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통을 호소하는 노씨에게 20일 동안이나 진통제만 투여하고 정밀진찰등 구호조치를 하지않아 복막염이 악화돼 숨지게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2-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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