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버스·트레일러등 난폭운전 막게/「1종보통」도 20살이상만 발급/경찰청,입법예고
경찰청은 30일 덤프트럭·트레일러·버스등의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21살이면 받을 수 있던 1종 대형면허및 18살이면 되던 특수면허를 받을수 있는 나이를 모두 22살이상으로 높이고 18살이던 1종보통면허 취득가능연령도 20살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형면허 취득에 필요한 1년6개월의 운전면허 경험도 2년으로 강화하고 1종보통면허는 1년이상,특수면허는 2년이상의 운전경험이 있어야만 받을수 있게 관계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교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연간 1천1백억원에 이르는 교통범칙금의 4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교통안전시설의 설치및 관리를 강화하는데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불법주차차량으로 견인된 뒤 찾아가지 않은 차량의 폐차와 공매등을 신속히 할수있도록 처리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으며 관광버스 등의 대형사고예방을 위해 승객들이 차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를때엔 운전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덤프트럭·트레일러·버스등의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21살이면 받을 수 있던 1종 대형면허및 18살이면 되던 특수면허를 받을수 있는 나이를 모두 22살이상으로 높이고 18살이던 1종보통면허 취득가능연령도 20살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형면허 취득에 필요한 1년6개월의 운전면허 경험도 2년으로 강화하고 1종보통면허는 1년이상,특수면허는 2년이상의 운전경험이 있어야만 받을수 있게 관계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교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연간 1천1백억원에 이르는 교통범칙금의 4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교통안전시설의 설치및 관리를 강화하는데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불법주차차량으로 견인된 뒤 찾아가지 않은 차량의 폐차와 공매등을 신속히 할수있도록 처리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으며 관광버스 등의 대형사고예방을 위해 승객들이 차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를때엔 운전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1992-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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