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옥외집회 제한/신문·방송,정책토론장 활용을

대규모 옥외집회 제한/신문·방송,정책토론장 활용을

입력 1992-05-30 00:00
수정 199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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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선거법 개선토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29일 하오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대통령선거법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선거법개정에 대한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동서서울대교수등 참석자들은 구시대적인 선거운동방법인 대규모옥외연설회를 제한하고 대신 신문·TV등 언론매체를 통한 후보자간 토론의 정착을 폭넓게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교수는 『많은 사람을 막대한 돈으로 동원하는 옥외집회는 금지돼야 마땅하다』면서 『방송의 공정화를 전제로 이를 통한 후보자간의 토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양건교수(한양대)는 『옥외연설회는 ▲청중동원을 위한 비용이 엄청나고 ▲정책대결보다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정치화하며 ▲폭력행사를 유발하기 쉽고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2-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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