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부도등 「절박한 사태」판단/국회동의 과정에서 적법성 확보”
조순한국은행총재는 28일 투신사에 대한 2조9천억원의 특융지원으로 인플레가 유발될 염려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조총재는 이날 투신사에 대한 특융지원과 관련,한은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특융지원에 따른 통화증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원칙적으로 볼때 한은의 발권력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통화량이 그만큼 느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때 2조9천억원을 투신사에 지원해주는 대신 이를 통화채로 다시 묶기 때문에 통화증발은 없다.
다만 통화채(연13%)와 특융금리(연3%)간의 차이에 따른 투신사의 차입금 이자경감분 만큼 통화량의 증가가 예상되나 적절한 통화관리로 흡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특융지원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가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다.
투신사에 대한 특융지원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WJR이 있는데.
▲이번의 지원을 한은법에 따라 투신사의 잇따른 환매사태가 신용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요인으로 판단,정부와의 협의끝에 내려진 조치이다.
이같은 심각성 때문에 선지원 후국회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것이다.
일부 불황산업이나 중소기업 농어민등에 대한 특융지원의 경우도 국회동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환매사태가 긴급상황에 해당되는가.
▲한남투신의 환매가 예측못할 정도로 지방및 서울3개사로 번져 걷잡을 수 없었다.
27일에만도 1천5백억원 가량의 환매가 일어났다.
이같은 환매사태에는 증시부양의지가 없는 정부와 한은의 부정적 지원의사가 투자자에게 불신감을 심어준 요인이 컸다.
이같은 상황에서 투신사의 부도사태를 그냥 지켜볼 수 없는 절박함이 지원을 결정하게 했다.
당초의 「특융반대」입장에서 후퇴한 게 아닌가.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국채발행 또는 특별법제정을 통한 지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특융지원을 해주는 대신 국회동의를 얻는 선에서 정부와 한은이 한발씩 양보했다.
이번 조치가 지난89년 12·12증시부양조치와는 어떻게 다른가.
▲당시에는 국무회의 의결이나 국회동의 등의 의견수렴과정은 물론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또 2조7천억원을 투신사에 지원할 정도로 신용질서가 교란됐다고 볼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자칫 금융공황을 초래할 위기감이 팽배한 데다 국회동의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융지원의 적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이번 특융이 증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투신사의 이자부담이 줄어 경영의 호전과 함께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와 함께 투신사 나름대로의 경영합리화등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박선화기자>
조순한국은행총재는 28일 투신사에 대한 2조9천억원의 특융지원으로 인플레가 유발될 염려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조총재는 이날 투신사에 대한 특융지원과 관련,한은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특융지원에 따른 통화증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원칙적으로 볼때 한은의 발권력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통화량이 그만큼 느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때 2조9천억원을 투신사에 지원해주는 대신 이를 통화채로 다시 묶기 때문에 통화증발은 없다.
다만 통화채(연13%)와 특융금리(연3%)간의 차이에 따른 투신사의 차입금 이자경감분 만큼 통화량의 증가가 예상되나 적절한 통화관리로 흡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특융지원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가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다.
투신사에 대한 특융지원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WJR이 있는데.
▲이번의 지원을 한은법에 따라 투신사의 잇따른 환매사태가 신용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요인으로 판단,정부와의 협의끝에 내려진 조치이다.
이같은 심각성 때문에 선지원 후국회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것이다.
일부 불황산업이나 중소기업 농어민등에 대한 특융지원의 경우도 국회동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환매사태가 긴급상황에 해당되는가.
▲한남투신의 환매가 예측못할 정도로 지방및 서울3개사로 번져 걷잡을 수 없었다.
27일에만도 1천5백억원 가량의 환매가 일어났다.
이같은 환매사태에는 증시부양의지가 없는 정부와 한은의 부정적 지원의사가 투자자에게 불신감을 심어준 요인이 컸다.
이같은 상황에서 투신사의 부도사태를 그냥 지켜볼 수 없는 절박함이 지원을 결정하게 했다.
당초의 「특융반대」입장에서 후퇴한 게 아닌가.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국채발행 또는 특별법제정을 통한 지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특융지원을 해주는 대신 국회동의를 얻는 선에서 정부와 한은이 한발씩 양보했다.
이번 조치가 지난89년 12·12증시부양조치와는 어떻게 다른가.
▲당시에는 국무회의 의결이나 국회동의 등의 의견수렴과정은 물론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또 2조7천억원을 투신사에 지원할 정도로 신용질서가 교란됐다고 볼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자칫 금융공황을 초래할 위기감이 팽배한 데다 국회동의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융지원의 적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이번 특융이 증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투신사의 이자부담이 줄어 경영의 호전과 함께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와 함께 투신사 나름대로의 경영합리화등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박선화기자>
1992-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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