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가 8월에도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됐다.
상장사협의회는 28일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열고 현대정공과 대한알루미늄이 8월말 납입분으로 각각 신청한 4백95억원과 90억원의 유상증자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증자조정위원회는 현대정공은 증권거래법및 여신관리규정위반으로,대한알루미늄은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증자를 허용치 않았다.
상장사협의회는 28일 유상증자조정위원회를 열고 현대정공과 대한알루미늄이 8월말 납입분으로 각각 신청한 4백95억원과 90억원의 유상증자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증자조정위원회는 현대정공은 증권거래법및 여신관리규정위반으로,대한알루미늄은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증자를 허용치 않았다.
1992-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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