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8일 국민당의 정주영대표가 이날자 일부 조간지에 「정후보가 희망의 정치를 약속합니다」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게재,대통령입후보 예정자로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대통령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선관위는 또 국민당이 이러한 위법 신문광고를 계속 게재할 경우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하고 각 언론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국민당이 이러한 위법 신문광고를 계속 게재할 경우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하고 각 언론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1992-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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