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에서 사병들에게 대리투표를 지시,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군통신사령부 소속 전옥준대위와 도광▦대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진수전육군대령)은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관할관인 국방부장관이 27일 확인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진수전육군대령)은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관할관인 국방부장관이 27일 확인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1992-05-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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