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역사 공사 미끼/1억5천만원 수뢰/철도청간부 구속

신촌역사 공사 미끼/1억5천만원 수뢰/철도청간부 구속

입력 1992-05-28 00:00
수정 199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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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수사2과는 27일 순천지방철도청 건축과 서종철씨(37)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철도청출자사업관실에 근무하던 지난 90년4월 철도청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서울 신촌역 민자역사의 신축공사시공및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D건설 관리부장 김모씨(35)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5-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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