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보전지역등은 없애기로
건설부는 현재 도시지역,취락지역등 10개 지역으로 세분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과 공업지역을 합치고 유보지역과 수자원보전지역을 없애는 등 5∼6개 지역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용도지역 구분방식이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내용이 복잡한데다 허용행위의 폭도 좁아 국민생활에 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용도지역별로 허용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현재의 행위제한 방식을 바꿔 제한행위만 규정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등 행위규제의 범위와 강도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올해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산림법등 개별법과 중복되는 규제 내용은 삭제하고 개별법에만 반영,중복규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업단지를 개발할 때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직접개발방식과 실수요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합동개발방식의 요건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업단지의 입지선정을 제한하는 「농업용 저수지상류방향으로 10㎞이내 입지금지」조항을 「폐수배출이 없거나 폐수처리시설을 해 농업용수 수질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로 대체하고 70%이내로 된 농지편입비율도 삭제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현재 도시지역,취락지역등 10개 지역으로 세분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과 공업지역을 합치고 유보지역과 수자원보전지역을 없애는 등 5∼6개 지역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용도지역 구분방식이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내용이 복잡한데다 허용행위의 폭도 좁아 국민생활에 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용도지역별로 허용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현재의 행위제한 방식을 바꿔 제한행위만 규정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등 행위규제의 범위와 강도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올해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산림법등 개별법과 중복되는 규제 내용은 삭제하고 개별법에만 반영,중복규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업단지를 개발할 때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직접개발방식과 실수요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합동개발방식의 요건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업단지의 입지선정을 제한하는 「농업용 저수지상류방향으로 10㎞이내 입지금지」조항을 「폐수배출이 없거나 폐수처리시설을 해 농업용수 수질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로 대체하고 70%이내로 된 농지편입비율도 삭제할 계획이다.
1992-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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