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노동법 개정시안은 여성보호에 역행” 성명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조화순)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중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리휴가, 월차휴가 폐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련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경영자총협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중 최소한의 모성보호조항인 「생리휴가 폐지,시간제고용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조항」등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련은 경총이 산전·후 휴가를 국제노동기구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12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낸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현행 60일 산전후 휴가조차 단축실시,휴가반납 종용으로 활용이 미미한 현실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경우 법정 기본노동시간이 주40시간 정도에 각종 휴가제도의 완비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토록 규정돼 있으나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저임금,장시간 노동,직업병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다고 여련은 주장하면서 생리휴가 폐지에 앞서 장시간 노동과 유해작업을 전면금지시키고 각종 휴가제도가 완비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련은 또 시간제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명확하게 보장돼 있지 않고 산전후 휴가,육아휴직,탁아소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현실에서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 제외안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시직으로 고용돼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각종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공평·비차별·고용안정보장의 원칙에서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조화순)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중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리휴가, 월차휴가 폐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련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경영자총협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시안중 최소한의 모성보호조항인 「생리휴가 폐지,시간제고용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조항」등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련은 경총이 산전·후 휴가를 국제노동기구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12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낸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현행 60일 산전후 휴가조차 단축실시,휴가반납 종용으로 활용이 미미한 현실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경우 법정 기본노동시간이 주40시간 정도에 각종 휴가제도의 완비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토록 규정돼 있으나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아직도 저임금,장시간 노동,직업병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다고 여련은 주장하면서 생리휴가 폐지에 앞서 장시간 노동과 유해작업을 전면금지시키고 각종 휴가제도가 완비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련은 또 시간제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명확하게 보장돼 있지 않고 산전후 휴가,육아휴직,탁아소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현실에서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 제외안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시직으로 고용돼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각종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공평·비차별·고용안정보장의 원칙에서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2-0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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