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장개방 대비 보호책 필요/1차로 음향·조명 분야부터 실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직종에 대한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특히 공연예술분야에서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가 지난해 8월 한양대 산업경영연구소에 의뢰한 「문화예술 전문기술인 자격인증제도 연구」보고서가 최근 완성됐다.
자격인증제도란 기술계의 기술사와 기사 1·2급,기능계의 기능장과 기능사 1·2급 등과 같이 전문기술에 대해 일정한 검정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주는 제도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현재 문화재수리와 영화상영부문에만 도입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문화예술계는 예산의 부족과 국민의 낮은 인식,상대적인 낙후성과 영세성 등으로 문화예술전문직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앞으로 문화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시장및 종사자보호를 위해서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상 공연예술분야의음향과 조명·무대미술의 3개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차로 전시예술분야의 큐레이터 및 공연예술분야의 무대기계,3차로 출판기획·공연이벤트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선 공연예술 3개분야에서 자격인증제도를 시행할 경우 현재 해당민간단체가 없거나 활성화되지않은 상황에서 문화부의 주관이 불가피하며 시행시기는 공청회등을 통한 여론수렴및 해당종사자및 지망생들의 준비기간을 고려,4∼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격등급은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준하여 시행하되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반영할수 있도록 예술사·예술기사·예능장·예능사등 새로운 명칭을 부여함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자격인증제도의 핵심내용은 그러나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해당 시설이나 단체가 자격증소지자를 의무적으로 채용케하는등 적정한 보수와 대우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를위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있는 공연장은 시행즉시 자격증소유자의무채용을 실시하고 민간공연장,특히 소극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시설소유자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철>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직종에 대한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특히 공연예술분야에서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가 지난해 8월 한양대 산업경영연구소에 의뢰한 「문화예술 전문기술인 자격인증제도 연구」보고서가 최근 완성됐다.
자격인증제도란 기술계의 기술사와 기사 1·2급,기능계의 기능장과 기능사 1·2급 등과 같이 전문기술에 대해 일정한 검정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주는 제도로 문화예술분야에서는 현재 문화재수리와 영화상영부문에만 도입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문화예술계는 예산의 부족과 국민의 낮은 인식,상대적인 낙후성과 영세성 등으로 문화예술전문직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앞으로 문화시장이 개방되면 국내시장및 종사자보호를 위해서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상 공연예술분야의음향과 조명·무대미술의 3개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차로 전시예술분야의 큐레이터 및 공연예술분야의 무대기계,3차로 출판기획·공연이벤트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선 공연예술 3개분야에서 자격인증제도를 시행할 경우 현재 해당민간단체가 없거나 활성화되지않은 상황에서 문화부의 주관이 불가피하며 시행시기는 공청회등을 통한 여론수렴및 해당종사자및 지망생들의 준비기간을 고려,4∼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격등급은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준하여 시행하되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반영할수 있도록 예술사·예술기사·예능장·예능사등 새로운 명칭을 부여함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자격인증제도의 핵심내용은 그러나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해당 시설이나 단체가 자격증소지자를 의무적으로 채용케하는등 적정한 보수와 대우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를위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있는 공연장은 시행즉시 자격증소유자의무채용을 실시하고 민간공연장,특히 소극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시설소유자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철>
1992-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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