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타지 이주는 의원직 퇴직사유 해당”/내무부 유권해석

“지방의원 타지 이주는 의원직 퇴직사유 해당”/내무부 유권해석

임정용 기자 기자
입력 1992-05-24 00:00
수정 199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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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임정용기자】 지방의원이 법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자신의 주민등록을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구역밖으로 이전할 경우 의원직을 퇴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어제인 지난 3일 동작구 흑석수변길이 ‘2026 서울별빛명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최대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흑석동 한강변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서울별빛명소는 동네 공원과 하천, 산책길 등에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경관과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가 진행됐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이 최종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동작구가 제안한 사업명은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로, 흑석동 260-5번지 일대의 교량 하부 유휴공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한강을 찾아 머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한강 인근에 위치하고도 어두운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해당 구역의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각에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이 더해지고, 강변을 따라 안락한 휴게공간과 무장애 산책로, 러닝트랙 등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한강의 야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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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광주시 동구의회가 지난해 4월23일 오시탁의원의 주소지 변경을 놓고 의원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 지난 21일 내무부가 지방자치법 제70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지·분할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의원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해옴으로써 확인됐다.

1992-05-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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